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나 감액 또는 취소 결정 통보를 받으셨나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불복 청구'가 가능 합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청구'에 대한 청구방법, 불복 청구하기 전 이유를 먼저 확인, 그리고 불복 청구 불이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방법

 

 

불복 청구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으로 문의하세요.



  • 온라인 청구방법
    홈텍스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이의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청구>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불복 청구하기 전 이유 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① 지급대상 소득이 맞는지 ②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③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이렇게 이상의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 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가능 합니다.

 

 

불복 청구 불이익 사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고위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 동안 장려금 지급 제한 됩니다.

 

 

마침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며,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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